
무료생활상담실 운영
관서한인회에서는 회원들의 일본생활 중 일어나는 각종 생활상의 고민이나 트러블,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무료생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.
●<운영 방법>
변호사, 의사, 세무사, 회계사, 사법서사, 행정서사 그 외 각 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들을 상담자로 위촉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과 지원
●<상담장소>
관서한인회 회의실 또는 위촉 상담자 사무실
●<비용>
상담비용은 무료(약30분
기준)이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엄수를 원칙으로 운영
단, 상담내용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업무를 대리 또는 위임 시 법정비용과 실비등비용은 이용자부담원칙이며, 내용에 따라 본 회 회원에 한해 비용의 일부(10-30%)를 할인해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저 마시고 상담자에게 직접 문의 바람
●<상담 분야>
각종 민형사상의 법률문제, 인권구제, 임금체불, 취업이민, 비자신청 연장 변경등 각종 행사수속관련, 창업, 세무 회계등 사업관련,건강증진과 질병 치료 등 보건의료 관련, 아동, 장애인, 고령자의 개호 사회복지 관련, 자녀교육, 이혼 결혼, 가정 내 폭력 등 가정문제관련, 각종 자연재해, 재난, 사건, 사고 구호 및 지원, 정보제공관련
●<상담 방법>
한인회 사무실(544-0031 大阪市生野区鶴橋2-17、
サンライオンビルF)전화나 메일
(Tel ; 06-6210-5353, Fax ; 06-6210-
5357, e-mail: )로 문의, 신청